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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6.10.06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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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청렴문화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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