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
---|---|---|---|---|---|
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255 |
첨부파일 |
|
||||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청렴문화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10월 인성자료 |
---|---|
다음글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