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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 04. 10.

개정 1996. 11. 26.

개정 2000. 03. 30.

개정 2001. 04. 02.

개정 2004. 02. 13.

개정 2004. 04. 02.

개정 2006. 04. 03.

개정 2007. 02. 13.

개정 2009. 02. 17.

개정 2013. 02. 21.

개정 2016. 02. 18.

개정 2017. 02. 16.

개정 2019. 12. 26.

개정 2021. 02. 18.

개정 2022. 07. 15.

개정 2022. 12. 23.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 「유아교육법」 제19조의41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4(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위원의 퇴임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 할 수 있다.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유치원 1인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유치원 1인 포함),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9(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 1표로 한다.

⑧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1(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추천인원이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된 자에 대하여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추천을 받는다.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3(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4(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5(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6(회의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기회 회기 2, 임시회 회기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즉시 정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 일과 후, 주말 등을 포함하여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7(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8(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9(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방법

20(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1(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2(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3(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건의사항 처리) ①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6(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6장 규정의 개정

 

27(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6. 4. 10.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26.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 1998430일부터 개시한 것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④제5조②항의 교원위원 자격 삭제 (1998.5.1)

 

부 칙(2000. 3. 30. 3)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2001. 4. 2. 4)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7조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2004. 2. 13. 5)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 4. 7조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2004. 4. 2. 6)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2006. 4. 3. 7)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5조 및 제7조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2007. 2. 13. 8)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 및 제8조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2009. 2. 17. 9)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5. 7. 8조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2013. 2. 21. 10)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2016. 2. 18. 11)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5조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2017. 2. 16. 12)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2019. 12. 26. 13)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8. 14)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5. 15)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3. 16)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