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6.10.06 조회수 253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각종 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보은삼산초등학교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문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끝.

이전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다음글 2016 꿈키움 큰잔치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