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및 보호자 준수사항 안내 |
|||||||||
---|---|---|---|---|---|---|---|---|---|
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145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으로 기침, 콧물, 코막힘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등교관리 지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 문의하여 진료˙검사받기 ①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등교 당일 열이 없더라도 아래의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거나, 병원 방문 후 투약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교 불가합니다. ⇨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확인 내용: 1가지라도 해당하면 등교불가 ① 체온 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③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경우 ★ 본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학교로 선별검사기관명 및 검진일을 담임교사에게 연락 ▣ 예외사항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②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에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제출) ⓐ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참고사항 ①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② 그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 개인 위생관리 철저 ①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학교 또는 외출 다녀 온 후 귀가 시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② 기침을 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립니다. ③ 휴지를 이용한 기침 후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① 37.5℃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④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후 등교 ⑤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 등교 ⑥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등교불가
◉ 등교중지 된 경우에는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보호자는 자녀에게 교육> ① 바깥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고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 다음의 경우 등교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통지를 받은경우 ③ 가족(동거인)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 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등교중지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주의깊게 관찰합니다. - 건강상의 이상 발생시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 - 가정용 건강기록지를 작성하셔서 학교로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등교중지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금지(외부인 방문도 자제) ③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④ 개인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합니다.
2021. 3. 8.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미세먼지 민감군 기저질환 학생 조사 |
---|---|
다음글 | 3월 보건소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