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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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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및 보호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1.03.08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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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으로 기침, 콧물, 코막힘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등교관리 지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 문의하여 진료˙검사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등교 당일 열이 없더라도 아래의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거나, 병원 방문 후 투약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교 불가합니다.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확인 내용: 1가지라도 해당하면 등교불가

체온 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경우

본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학교로 선별검사기관명 및 검진일을 담임교사에게 연락

예외사항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두 가지 제출)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참고사항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1.

학생 준수사항

개인 위생관리 철저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학교 또는 외출 다녀 온 후 귀가 시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기침을 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립니다.

휴지를 이용한 기침 후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37.5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후 등교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 등교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등교불가

등교중지 된 경우에는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보호자는 자녀에게 교육>

바깥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고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2.

학부모 및 가족 준수사항

다음의 경우 등교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통지를 받은경우 가족(동거인)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 수칙을 준수합니다.

등교중지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주의깊게 관찰합니다.

- 건강상의 이상 발생시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

- 가정용 건강기록지를 작성하셔서 학교로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교중지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금지(외부인 방문도 자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개인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합니다.

2021. 3. 8.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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