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미세먼지 관련 안내 |
|||||||||
---|---|---|---|---|---|---|---|---|---|
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167 | ||||
첨부파일 |
|
||||||||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 【초등학교】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학생은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유치원】 ▪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미세먼지로 질병결석을 하는 경우(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 - 유아 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우리학교(유치원) 미세먼지 대응 사항
3.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➀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➁ 외출 시 마스크 착용(보건용 마스크: KF80, KF94, KF99) ➂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➃ 수분,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➄ 창문을 닫아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➅ 요리를 할 때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므로 반드시 환풍기 작동시키기 ➆ 청소기 대신 물걸레 사용하기 ➇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 ※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제한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11월 보건소식 |
---|---|
다음글 |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