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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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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미세먼지 관련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0.11.04 조회수 155
첨부파일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

초등학교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학생은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때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유치원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미세먼지로 질병결석을 하는 경우(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

- 유아 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우리학교(유치원) 미세먼지 대응 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3.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착용(보건용 마스크: KF80, KF94, KF99)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수분,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창문을 닫아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요리를 할 때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므로 반드시 환풍기 작동시키기

청소기 대신 물걸레 사용하기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제한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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