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
---|---|---|---|---|---|---|---|
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185 | ||
첨부파일 |
|
||||||
1. 추진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행정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2. 과태료 부과 대상 ➊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 가능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➋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➌ 착용법 관련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4. 지도점검 및 단속 ○ (지도ㆍ점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실시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이전글 | 고농도미세먼지 관련 안내 |
---|---|
다음글 | 10월 보건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