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1.03.31 조회수 393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였습니다.

내용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2021.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안내
다음글 2021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