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1.03.30 조회수 406
첨부파일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이전글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다음글 2021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