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406 |
첨부파일 |
|
||||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이전글 |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
다음글 | 2021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