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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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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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였습니다. 내용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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