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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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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1.03.30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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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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