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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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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6.10.05 조회수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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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각종 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보은삼산초등학교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문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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