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
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1887 |
첨부파일 |
|
||||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1. 신고자보호체계 :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금지 , 보호조치 2. 신고자보상제도 :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 공익 신고자 보상 및 구조 3. 신고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단체에 신고서 제출 - 신고접수 - 부패행위 여부확인 - 고발 및 관계기관 송부- 신고자에게 조사.처리 결과 통보
|
이전글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
---|---|
다음글 | 학교급식 분야 국민 아이디어 공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