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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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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정

 

 

제정 2009. 3. 1

1차 개정 2011. 5. 15

2차 개정 2012. 4. 5

3차 개정 2012. 10. 4

4차 개정 2013. 7. 16

5차 개정 2014. 7. 21

6차 개정 2016. 7. 18

7차 개정 2018. 7. 10

8차 개정 2019. 7. 15

9차 개정 2020. 2. 12

10차 개정 2022. 7. 15

11차 개정 2023. 12. 22

 

 

1장 총칙

1[명칭] 규정은 ‘보은삼산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 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를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 생활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 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은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 생활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4(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장 학생자치 활동

5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으로 구성되며, 임원은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3~4인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자치회는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 운영위원회 면담권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교 자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해당 학년도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없을 때 그 일을 대신한다.

⑦ 임원의 자격 박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2. 징계기준표상 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4. 적용 기간은 1(당해 학년도)으로 한다.

 

6 [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 활동 담당 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 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 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장 학생의 학교생활

 

7 [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8 [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정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9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10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② 공구류, 각목, 쇠 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 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⑤ 인권 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⑨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⑩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11(수업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 후 교내에서 게임, 동영상 시청을 자제하려고 노력한다.

③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12(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3, 4]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1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 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5, 6]을 활용한다.

 

13 [폭력 등에 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 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4 [용모]

①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두발, 복장, 장식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15(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해야 한다.

 

16 [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유해 사이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유해 매체물을 내려받기·반입 불법 유통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4장 시상

17조 시상의 종류, 시기, 대상자의 기준은 시상 규정에 따른다.

 

5장 생활지도 및 징계

 

18(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19(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20(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21(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상담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2(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23(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과업을 부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어나기

2. 별도의 학습 과제 수행하기

3. 훼손 시설, 물품 원상복구와 청소

4. 그 밖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과업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이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5, 6]와 같이 정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 2회 이상 분리를 시행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하였을 때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때 별도의 [서식 2, 3, 4, 7]을 활용한다.

 

24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25(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26(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7(그 밖의 생활지도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8 [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 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 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9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이하 ‘학교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 생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 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30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생위원회는 교감, 교무, 특수교사, 보건교사, 생활지도 담당 교사, 상담()사 등 6인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학급 담임교사, 동 학년 교사 또는 그 자녀의 학부모나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 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교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 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32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 환경 정리 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 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 청소년 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이나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시간 ○○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낮출 수 있다.

 

33 [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 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 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 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34 [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의 해당 학생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한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 절차와 청구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교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5 [징계의 기준]

① 학교 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징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고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 위원회에서 징계·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덜어 주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④ 징계하고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 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6장 학생 생활 규정의 제정·개정

 

36(제·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37(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8(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 말 또는 학년말 등) 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39(검토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0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41 [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 생활 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 공시한다.

 

42 [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시행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43(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생활 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35조 관련)

징계기준

내 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에 불응한 학생

2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3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4

징계 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5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6

용모 기준을 위반한 학생

7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방법을 위반한 학생

8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9

차량, 오토바이,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10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1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2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3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4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15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16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1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8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9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20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훔친 학생

*21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22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23

시험문제를 훔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24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2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으로 속여 말한 학생

*26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받은 학생

*27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28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29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30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31

도박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32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3

품행이 불량하여 뉘우치는 빛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징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 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