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2001. 9. 01
1차 개정 2004. 9. 23
2차 개정 2011. 5. 16
3차 개정 2012. 3. 1
4차 개정 2012. 10. 4
5차 개정 2013. 7. 16
6차 개정 2016. 7. 18
7차 개정 2017. 4. 04
8차 개정 2019. 5. 31
9차 개정 2020. 2. 12
10차 개정 2020. 5. 15
11차 개정 2022. 7. 15
12차 개정 2022. 10.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보은삼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9-6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5. 수료 및 졸업
6.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7.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
8.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9.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10.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11. 수익자 부담금등 기타 비용징수
12. 학생포상.징계.징계외의 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3.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14. 교외체험학습
15.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16.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17. 교권 보호
18. 학칙 개정
19.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보은삼산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6월 1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주5일제 휴업일
7.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② 학생이 개인의 용무가 아닌 공적인 용무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사실을 증명한는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본교의 학생에 대한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중등교육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초.중등교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 허가를 결정한다.
제18조(재.전.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제19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의 1(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 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의 2(의무교육관리위원회) ①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0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총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인 학교장과 내부위원(교감, 교무, 보건교사) 4명, 외부위원(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학부모회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3월1일 ~ 2월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규정을 둔다.
제21조의 1 (유예) ①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49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1조 2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에는 원적 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1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9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규정」에 의한다.
제10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23조(구성)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1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교원 5명과 학부모회장으로 한다. (임기는 1년)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 (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④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의 편입 및 재취학 시에는 요청 시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진도 내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목의 지필평가와 면접을 실시하고 해당 학생의 수학능력 여부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단 2학년 이하는 국어와 수학 2개 교과로 한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1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2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5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상규정을 정한다.
제26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기타 학생 생활지도,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⑥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징계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 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29조(운영)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장 교외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체험학습 승인신청서를 최소 3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 및 휴업일 제외)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도 횟수 관계없이 연 30일 이내로 하며 교외체험학습은 통합 30일로 한다. (공휴일 및 휴업일 제외)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출석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5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제33조(구성)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34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교감이 정한다.
제16장 학생 출ㆍ결석 관리 규정
제35조(목적)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안전지도.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제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등ㆍ하교) 등교 시각은 09:00까지로 하며 하교시각은 학급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시각으로 한다.
제37조(지각ㆍ조퇴) ① 지각 처리 : 등교시간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퇴 처리 :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제38조(결석)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에 전화 또는 결석계를 제출한다.
제39조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학교장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40조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학교보건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영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 이 때 감염병은 제1종, 2종, 3종을 모두 포함시킨다.
제17장 교권보호
제4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보은삼산초등학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보은삼산초등학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보은삼산초등학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관할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5. 기타
제43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4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47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8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0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51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3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5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5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0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8장 학칙개정
제61조(학칙개정절차) ①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 제4조 7항부터 9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62조(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규정)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