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아이 즐거운 카드) 발급 안내 |
|||||
---|---|---|---|---|---|
작성자 | 권영래 | 등록일 | 09.08.03 | 조회수 | 326 |
2009년 전면 실시될 예정인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아이 즐거운 카드) 발급이 시작되어 아래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세요.
1. 발급 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 모든 가구
<카드 발급 기준> o해당유아의 세대주(원칙) 및 세대주의 배우자 o유아학비지원대상자(신청인과 무관) o유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된 유아의 부모 o유아독립세대의 경우 보호자 승인하에 유아명의 카드 발급 ※만5세아도 발급 필요, 아이가 2명 이상이어도 카드는 1장만 필요 ※ 신용불량자 및 파산자도 발급 가능
2. 신청장소 : 농협 전국영업점
3. 지참서류 o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용), 주민등록증(본인 확인용) ※ 농협계좌는 필요하나 통장을 지참할 필요는 없음 ※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인 이전에도 카드 발급은 가능
4. 발급 카드 종류 : 단순인증카드 또는 체크카드 ※ 신용카드로는 발급 불가능
5.기타 : 카드발급을 위한 별도의 자격조건이나 수수료는 없으며, 그외 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가까운 농협 영업점으로 문의
|
이전글 |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
---|---|
다음글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