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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2.11.15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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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2.10.14.)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위원의 의무 등) 문구 정비 및 위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관련 신설

. 6(위원의 퇴임등) 1, 3호 문구 정비 및 4~5호 신설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2. 11. 16.() ~ 12. 5.()(20일간)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보은삼산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543-0063(FAX: 043-543-5711)

이메일: samsanes@korea.kr

주 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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