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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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2.11.15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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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2.10.14.)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③ 문구 정비 및 ⑤ 위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관련 신설 나. 제6조(위원의 퇴임등) ①항 1, 3호 문구 정비 및 4~5호 신설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2. 11. 16.(수) ~ 12. 5.(월)(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보은삼산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543-0063(FAX: 043-543-5711) ◦ 이메일: samsanes@korea.kr ◦ 주 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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