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
---|---|---|---|---|---|---|---|---|---|---|---|---|---|---|---|---|---|---|---|---|---|---|---|---|---|---|---|---|---|---|---|---|---|---|---|---|---|
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2.06.03 | 조회수 | 52 | ||||||||||||||||||||||||||||||||
첨부파일 |
|
||||||||||||||||||||||||||||||||||||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 정수 변경(제7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2. 6. 3.(금) ~ 6. 22.(수)(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보은삼산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543-0063(FAX: 043-543-5711) ◦ 이메일: samsanes@korea.kr ◦ 주 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9-6 |
이전글 | 제137회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알림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
다음글 | 제136회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회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