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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2.06.03 조회수 53
첨부파일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 정수 변경(제7조)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정수

비율

정수

비율

학부모위원

5

50%

5

46%

교원위원

4

40%

4

36%

지역위원

1

10%

2

18%

합 계

10

11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2. 6. 3.() ~ 6. 22.()(20일간)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보은삼산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543-0063(FAX: 043-543-5711)

이메일: samsanes@korea.kr

주 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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