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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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1.01.15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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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사항 반영 나.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재난 등에 따라 전체회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1조) 나. 기타 사항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1. 1. 15.(금) ~ 2. 3.(수)(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보은삼산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543-0063(FAX: 043-543-5711) ◦ 이메일: samsanes@korea.kr ◦ 주 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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