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공포 시행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9.12.26 조회수 159
첨부파일

제12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되어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즉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제124회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알림
다음글 제123회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