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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9.10.24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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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정당인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안 제4)

.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 근거 마련(안 제19)

.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안 제21)

. 기타 각종규정에 대한 현실화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19. 10. 24.() ~ 2019. 11. 13.()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보은삼산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543-0063(FAX: 043-543-5711)

이메일: samsanes@korea.kr

주 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9-6

 

붙임 1.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전부개정() 1.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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