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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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9.10.24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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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사항 반영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정당인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안 제4조) 나.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 근거 마련(안 제19조) 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안 제21조) 라. 기타 각종규정에 대한 현실화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19. 10. 24.(목) ~ 2019. 11. 13.(수)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보은삼산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543-0063(FAX: 043-543-5711) ◦ 이메일: samsanes@korea.kr ◦ 주 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9-6
붙임 1.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전부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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