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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자료]방과후학교(늘봄프로그램 포함) 강사 법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0.24 조회수 68

방과후학교(늘봄프로그램 포함) 강사 법정 의무교육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24. 10. 24.>

근거

관련법률

관련공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시행지침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 동법 시행령 2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2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등)

인성시민과-2449(2024. 2. 26.) “2024. 인성시민과 성인식개선팀 기본 계획

인성시민과-6045(2024. 4. 15.) “2024아동학대 예방교육 시행 2023년 교육실적 제출 안내

체육건강안정과-4874(2024. 3. 20.) 교직원 대상 학교안정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기준 안내 사항


교육목록

상기 관련법률에 의해 계약제 교직원(방과후학교 강사 포함)은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매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방과후강사 법정 의무교육 목록>

교육명

시 간

이수 방법

󰊱 4대폭력 예방교육

분야별 연11시간(4시간) 이상

[온라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온라인] 충북교육연수포털

[오프라인] 학교 자체교육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온라인] 충북교육연수포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온라인]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센터

[오프라인] 학교 자체교육

󰊳 학교안전교육

초등·특수학교: 4시간(매학기 2시간 이상)

중등학교: 3년마다 15시간

[온라인] 충북교육연수포털

(안전한 학교실현을 위한 교직원 안전교육)

[오프라인]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오프라인] 학교 자체교육

방과후강사(원어민 강사 포함) : 모집 시 제출한 안전교육 이수증, 학교 자체 교육(훈련), 중앙교육연수원(시ㆍ도연수원)의 원격연수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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