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
|||||
---|---|---|---|---|---|
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81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존 급식비 지원대상아동은 제외) 가. 사업기간: 21년 12월까지 나. 신청문의: 보은 주민복지과 540-3853 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붙임: 신청서 1부. 끝. |
이전글 | 전통식문화 조리실습(김치담기) |
---|---|
다음글 | 2021년 10월 학교급식 식재료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