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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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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기준 안내(제5-2판)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1.11.22 조회수 73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5-2)1122일부터 적용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최근 학교감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매일 빈발 접촉면 소독, 발열 체크, 교실환기, 개인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4개 항목으로 변경됨)를 부탁드리며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관련 사안 발생 시 아래의 수칙을 지켜주셔서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소실 등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출결증빙자료: 검사결과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음성인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등)

*의심증상을 가지고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허용

- 선별진료서 검사결과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하였으나,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의심증상 가지고 등교 희망 시 출결증빙자료: 음성결과 확인서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학생

원칙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동거인 중 자가격리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성결과

-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후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동거인인 보호자의 추가 자가격리 실시에 의한 경우)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출결증빙자료: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출결증빙자료: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 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재 확인 주기는 월 2회이상 입니다.)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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