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0.11.19 조회수 13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콧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등교관리 기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오니,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꼭 살펴 주세요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그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기본원칙 :  ★★ 약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증상이 없어야 등교 가능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전화)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전화)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등교 당일 약복용하지 않고 증상 없을 시 등교
     ➠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학교생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관찰실로 이동 후 보호자 연락 및 조퇴 안내


 ▣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 증상이 있는 상태로 등교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서류
★ ★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 증상만 해당, 그 외 증상은 기본원칙 준수 ★★


∎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제출
∎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에 해당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➀+➁  모두 제출)
   ➀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전화문의)내역(안내장_선별진료소 방문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기록)
   ➁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진단서)
  ✪ 선별진료소: 보은군보건소(☎540-5612)
  ※ 단,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소견서 및 의사진료 결과)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이전글 코로나19 대응 아동실태조사 안내
다음글 11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