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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실시 및 디지털 성폭력예방 안내문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0.07.17 조회수 164
첨부파일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 불법 촬영카메라 상시점검반을 구성·운영하며 적발 시 엄중히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엄중처벌) 불법촬영자 및 유포자 엄중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 <2017.12. 개정>

기존에 처벌이 불가능하였던 공중화장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침입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법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020.5. 개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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