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단계) 발령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0.01.29 조회수 233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

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 최근 14일 이내(2020. 1.13. 이후) 중국 우한시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

*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 감영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

* 교직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연가,병가)

 

 

추가로 안내합니다.

 

 중국 우한시 방문이력이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560-5613)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1339)에 신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마른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흉부X-선상 폐 침윤 등의 증상

. 신고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확진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염에 확인된 자

의심환자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 국민감염예방 행동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외출,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이전글 미세먼지 대응 관련 학생 행동수칙 안내
다음글 비타민E 아세테이트함유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권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