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단계) 발령 및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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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232 |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 최근 14일 이내(2020. 1.13.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 *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감영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 * 교직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연가,병가)
추가로 안내합니다.
중국 우한시 방문이력이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560-5613)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1339)에 신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증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마른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흉부X-선상 폐 침윤 등의 증상 나. 신고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 확진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염에 확인된 자 ○ 의심환자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다. 국민감염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외출,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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