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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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여선 | 등록일 | 17.03.22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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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랑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학부모님께서도 따뜻한 관심으로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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