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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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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윤여선 등록일 17.03.22 조회수 353
첨부파일
공제회제도안내.pdf (152.05KB) (다운횟수:14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랑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학부모님께서도 따뜻한 관심으로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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