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생 건강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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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22.11.07 | 조회수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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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에서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진이 완료된 후에는 학부모님께 검사 결과를 알려 아동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검진 기관: 청주 푸른병원 (학교 출장검진) 2. 검사 일시: 2022. 11. 14.(월) 08:40 ~ 3. 검진 장소: 본교 삼산관(강당) 4. 검사 항목
5. 검사 비용은 학교에서 전액 부담 6. 검진 절차 및 주의 사항 ① 1, 4학년은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초등학생용 문진표(2번항목), 구강검진 문진표 2, 3, 5, 6학년은 학생검사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 (문진표가 없으면 건강검진을 실시 할 수 없습니다) ② 검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금지합니다. ③
의 경우
(아침 식사, 물, 껌, 쥬스 등 모두 안됨) ④ 구강검진이 있으므로 당일 양치하고 등교합니다. 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실시합니다./KF94마스크를 착용 /발열검사 /손소독 /거리유지
2022년 11월 4일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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