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지침 적용사항(4.18~4.30)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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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22.04.20 | 조회수 | 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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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개학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RAT)를 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3주차(4.18.~)부터 신속항원검사(RAT)가 주 1회 검사 권고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 >>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2022. 4. 18.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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