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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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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관련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2.03.14 조회수 36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방역당국의 격리체계에 따라 3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을 안내드리니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본인 확진 및 동거인 확진 발생 시

구분

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경우

격리

(7)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등교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검체체취일)로 부터)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10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관찰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등교 가능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학교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증상자 발생 시

상황

학생 및 교직원 대처방법

비고

확진자 발생 학급

접촉자 관리

해당학급(부서) 학생(교직원): 7일간 2~3일마다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확진자발생 인지후 빠른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음성시 등교, 양성시 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등교전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교실 항시 환기, 소독 및 방역지침 철저 지도

접촉자 범위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학급 내 발생시 학급구성원 전원 포함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1. 선별진료소(보은군보건소,한양병원)

2. 지정의료기관(김내과,혜민의원,현대의원,한양병원)

3. 자가진단키트(2회분-학교에서 배부,1회분-개별구매)

확진받아 격리해제 후 등교한 학생

: 신속항원검사 면제-45일간 미실시

의심증상자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등교 전 인지 시: 등교중지(자가진단앱 입력)

- ‘음성시 등교가능 하나,

유증상시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권장

- 수업 중 인지 시: 조퇴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1. 선별진료소

2. 지정의료기관

3. 자가진단키트

증빙서류: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검사확인서

자가진단앱에 유증상 입력

신속항원

검사안내

(권고)

2(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실시(권고)

- 다음날 아침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음성시 등교, 양성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확진받아 격리해제 후 등교한 학생

: 신속항원검사 면제

-45일간 미실시

2022. 3. 14.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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