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방역당국의 격리체계에 따라 3월 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을 안내드리니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본인 확진 및 동거인 확진 발생 시 구분 | 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 (7일) |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 등교중지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 |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검체체취일)로 부터) | 등교 가능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10일 동안 | ※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관찰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등교 가능 |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학교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증상자 발생 시 상황 | 학생 및 교직원 대처방법 | 비고 | 확진자 발생 학급 접촉자 관리 | ※ 해당학급(부서) 학생(교직원): 7일간 2~3일마다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확진자발생 인지후 빠른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음성’시 등교, ‘양성’시 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등교전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교실 항시 환기, 소독 및 방역지침 철저 지도 | ▶ 접촉자 범위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 학급 내 발생시 학급구성원 전원 포함 ▶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1. 선별진료소(보은군보건소,한양병원) 2. 지정의료기관(김내과,혜민의원,현대의원,한양병원) 3. 자가진단키트(2회분-학교에서 배부,1회분-개별구매) ▶ 확진받아 격리해제 후 등교한 학생 : 신속항원검사 면제-45일간 미실시 | 의심증상자 발생시 | ▶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등교 전 인지 시: 등교중지(자가진단앱 입력) - ‘음성’시 등교가능 하나, 유증상시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권장 - 수업 중 인지 시: 조퇴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 ▶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1. 선별진료소 2. 지정의료기관 3. 자가진단키트 ▶ 증빙서류: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검사확인서 ▶ 자가진단앱에 유증상 입력 | 신속항원 검사안내 (권고) | ▶ 주 2회(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실시(권고) - 다음날 아침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음성’시 등교, ‘양성’시 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 확진받아 격리해제 후 등교한 학생 : 신속항원검사 면제 -45일간 미실시 |
2022. 3. 14.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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