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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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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된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방법 및 학교 방역기준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2.03.03 조회수 431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2. 개정된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방법 및 학교 방역기준 안내

2022학년도

가정통신문

앞서가는 삼산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를 맞아 교육부에서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개정했습니다.

학교방역수칙과 자기진단키트 사용법을 안내하고 선제검사(자체 신속항원검사)

확진자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반드시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새 학기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방법


<건강상태 자가진단>매일 아침 830분까지 참여> ,,공휴일 제외

재학생 참여방법 (아직 참여를 못했다면)

최초 한 번의 다른계정 로그인을 실행합니다.

(기존 비밀번호 숫자 4자리로 로그인 불가)

신입생 참여방법

자가진단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입생 해당)

참여 방법

단말기 접속 방법

휴대전화(스마트폰) (App)

안드로이드 및 IOS 앱 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검색 후 앱 설치

  

2. 추가 항목과 참여 시 주의사항

    

추가된 항목: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력, 확진자 관련,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동영상)

학교방역수칙 안내 등

방역기관 통보내역“-저장(확진자)

입력 시 주의사항

<초록색의 방역기관 통보내역“>

학생이 확진된 경우만 클릭.

3. 학교방역관리 적용기준 (314일 기준)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3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고,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용하니 참고 바랍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 분

3.1 ~ 3.13.까지

3.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 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2022. 3. 3.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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