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방역관리 적용기준 (3월 14일 기준)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3월 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고,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용하니 참고 바랍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 분 | 3.1 ~ 3.13.까지 | 3.14. 이후 | 등교기준 | 접종완료자 |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 [방역당국 기준] 10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 접종 미완료자 | 7일간 등교중지 | (공통) 검사체계 |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 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2022. 3. 3.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