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문자알바’로 유인하여 휴대폰에서 불법 스팸 문자 전송하도록 함 |
o ‘1일 5천원 알바’,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추천 5천원’ 등으로 유인함 o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문자 전송에 대해 안내 및 지시함 o 휴대폰에서 1일 480통의 불법 문자 스팸을 전송하도록 함 ※ 각 이통사에서 1일 문자 500통 제한하고 있음 |
[사례2] ‘인증번호 매매’로 유인하여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에 발신번호로 등록 |
o ‘010 간단인증’, ‘010 인증매입’, ‘실명, 실계정, 010 인증’ 등으로 유인함 o 문자인증을 통해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에 불법 스팸문자의 발신번호로 등록함 o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에서 대량의 불법 문자 스팸 전송함 |
[사례3] ‘O톡 실계정 O리O 매입’등으로 유인하여 문자 전송 사이트의 ID 매입 사기 |
o ‘O톡 실계정 O리O 싹다 매입’, ‘O리O 계정 매입’ 등으로 유인함 o O리O에 ID 생성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게시글 작성자(업자)에게 판매, 이후 업자는 대량으로 불법 스팸문자 전송 후 주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함 ※ O리O :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 |
[처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나 1년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 |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제74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6조(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외,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제한 및 해당 가입자 이통사 1년간 재가입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