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예방수칙 및 코로나19 관련 Q&A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1.05.27 조회수 44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19 학교 확진자 발생의 64.1% 가족 간 감염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외부에서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체모임 취소 및 불필요한 외출 자제 가정 내 예방수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예방수칙]

1.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기

2. 가정 내 지인 및 외부인 방문자제

3.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하루 1번 이상 소독

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기

등교 전(가정)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출근) 중지 등으로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코로나19의 특성

임상 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전파 경로

- (비말감염)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 기침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

- (접촉감염)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의 접촉하고 ,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

다만,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에어로졸 생성시술(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 삽관, 심폐소생술, 개발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로 인한 공기 전파 가능성 있음.

역학적 특성

- (잠복기) 114(평균 57)

- (바이러스 검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9-1

무증상자도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숙지해 주세요~

5. 하루 3번 이상 환기하기

6. 단체모임 취소

7. 불필요한 외출 자제

5대 예방수칙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쓰기! 수시로 손 씻기!

2m(최소 1m) 개인 간 거리두기!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빨리 검사 받기!

밀폐 시설 밀집 장소 안돼요!

지정된 장소에서 음식은 조용히 먹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참고) 선별진료소 이동 방법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학교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 또는 119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이동.

119 신고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견되어 선별 진료소 이송 원함명확히 전달

다음과 같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는 격리 대상자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코로나 관련 Q&A

Q1. 밀접접촉자(A)의 접촉자(B)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등교 가능한가요?

밀접접촉자(A)접촉자(B)는 검사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본인(B)이 걱정되거나 원할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A)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B)도 등교를 해서는 안 되고,

집에서 잠시 자율격리를 해야 합니다.

밀접접촉자(A)의 검사결과가 음성임이 확인되면, 접촉자(B)는 등교가 가능합니다.

Q2. 집에서 동생이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 가도 되나요?

집에 자가격리자가 있다면, 동거인 모두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 통보 받은 즉시 자가격리자와 별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등교가능

Q3. 형이 검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등교해도 되나요?

동거인이나 검사 직전에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해서는 안 됩니다.

Q4. 학생이 밀접접촉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학원 혹은 회사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알림을 받은 사람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접접촉자는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따로 연락을 하며, 자가격리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줍니다. (ex) 45일 낮 12시 자가격리 해제)

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학생에게 자가격리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밀접접촉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1. 5. 27.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충북자연과학교육원 토요 발명,메이커학교 [기초반] 운영 안내
다음글 2021.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 학생 및 학부모 프로그램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