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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1.05.20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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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본교 4~6학년해당

-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선택사항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 세부 내용 뒷면 참고

신청서 제출 안내

5.31.()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에서 기관에 일괄 신청

그 외(5.31.()까지 학교 제출 안 한 경우): 주민센터개별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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