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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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1.05.20 | 조회수 | 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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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본교 4~6학년해당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선택사항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 세부 내용 뒷면 참고 ○ 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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