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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및 보호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1.03.08 조회수 39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으로 기침, 콧물, 코막힘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등교관리 지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 문의하여 진료˙검사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등교 당일 열이 없더라도 아래의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거나, 병원 방문 후 투약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교 불가합니다.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확인 내용: 1가지라도 해당하면 등교불가

체온 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경우

본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학교로 선별검사기관명 및 검진일을 담임교사에게 연락

예외사항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두 가지 제출)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참고사항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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