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및 보호자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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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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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으로 기침, 콧물, 코막힘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등교관리 지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 문의하여 진료˙검사받기 ①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등교 당일 열이 없더라도 아래의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거나, 병원 방문 후 투약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교 불가합니다. ⇨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확인 내용: 1가지라도 해당하면 등교불가 ① 체온 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③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경우 ★ 본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학교로 선별검사기관명 및 검진일을 담임교사에게 연락 ▣ 예외사항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②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에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제출) ⓐ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참고사항 ①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② 그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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