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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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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0.11.26 조회수 644
첨부파일
[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안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병설유치원 내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여 실시하는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보수 공사 포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에 따른 불편이 다소 있더라도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붙임 가정통신문 내용에 대해 협조 및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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