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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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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정은희 등록일 20.09.14 조회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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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화 및 문자, SNS 메시지 등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각 가정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주시고,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112(경찰, 현금 이체 후 즉시 지급정지 신청 가능) 및 1332(금융감독원)으로 문의 및 신고 부탁드립니다.

 

유 형

내 용

1.대출빙자형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비·수수료·공증료·기존 대출 상환금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함

2.대면편취형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우편함 등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3.지인 사칭형

지인(자녀)를 사칭하는 유형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카카오톡을 한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고, 친구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주기로 하였다며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매해 PIN번호를 알려달라(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4.어플리케이션

설치 요구형

악성코드(바이러스)가 숨겨진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경찰관이 맞는지, 은행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하면서 112 등 확인 전화를 하게 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화를 하게 되면 설치한 어플으로 인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 연결이 되면서 피해자가 통화 상대를 진짜 경찰관·은행직원이라고 믿게 한 다음 돈을 보내게 함

5.기관사칭형

검찰·경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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