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실시 및 디지털 성폭력예방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0.07.17 조회수 2077
첨부파일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실시 및 디지털 성폭력예방 안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 불법 촬영카메라 상시점검반을 구성·운영하며 적발 시 엄중히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엄중처벌) 불법촬영자 및 유포자 엄중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 <2017.12. 개정>

기존에 처벌이 불가능하였던 공중화장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침입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법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020.5. 개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글 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피해예방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내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