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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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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정은희 등록일 20.04.29 조회수 619
첨부파일

만9세(2011년생은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부터

18세까지 발급이 가능한 청소년증에 대한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사태로 인해 공적 마스크 구입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증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관심이 확산되어,

각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증명사진(3*4)이며,

편리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단체 신청의 경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등교일 이후로 미루어질 수 있어

부득이하게 개별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발급 완료 기간은 신청서 제출 후 약3~6주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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