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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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희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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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9세(2011년생은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부터 18세까지 발급이 가능한 청소년증에 대한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사태로 인해 공적 마스크 구입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증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관심이 확산되어, 각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증명사진(3*4)이며, 편리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단체 신청의 경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등교일 이후로 미루어질 수 있어 부득이하게 개별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발급 완료 기간은 신청서 제출 후 약3~6주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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