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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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9.10.17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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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파일의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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