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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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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9.10.17 조회수 286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 10 17일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파일의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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