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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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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7.09.19 조회수 583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제 136호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2. 보은삼산초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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