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5.07.14 조회수 350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학교에서는 2015.7.29.(수)까지 첨부파일의 서식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개정 의견 수렴
다음글 7560+ 운동 선도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