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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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5.07.14 | 조회수 | 3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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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학교에서는 2015.7.29.(수)까지 첨부파일의 서식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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